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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81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이하 “예비마을기업”이라 한다)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제외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의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출자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제외한다. 차. 「산림조합법」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타.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파.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의하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각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거. 중앙행정기관 또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 너.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왕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4조의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4조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교부 및 정산 등

① 시장은 지원금 지급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계 법령 및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한다.

제22조

경영공시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②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1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체 홈페이지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 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26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제27조

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