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보고”란 본회의, 위원회의, 주례회의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왕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