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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75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에는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조치내용 등을 신속하게 구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