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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7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 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의 제공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연령
2. 맞벌이 가정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6조

비용의 징수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5조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다함께돌봄협의체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센터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민ㆍ관 방과 후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관련 과장,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돌봄 관계자, 돌봄 관련 전문가, 교수, 학부모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