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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87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창작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창작촌”이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조성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2. “작업실”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 또는 주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입주”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작업실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구청장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또는 전시물을 관람함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구청장 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창작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

문화예술창작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작업실
2. 강의실
3. 사무실
4. 전시 및 판매공간
5. 공연장
6.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

사업

문화예술창작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창작촌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
3.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4.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
6. 소규모 공연ㆍ전시 또는 집회 공간 제공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화예술창작촌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개ㆍ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부터 게시할 수 있다.

제7조

작업실

① 작업실은 개인작업실과 공동작업실로 구분한다.
② 작업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작가 선정

① 구청장은 입주작가를 공개모집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의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ㆍ외 문화예술 작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23.6.28.>
1.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활동가 및 창업가
2. 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창작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제9조

입주기간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작가의 지원 및 관리

① 입주작가는 시설이용과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예술창작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요금 등 별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을 중지한다.
③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작가 의무

입주작가는 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실을 다른 작가 등에게 대여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반입한 각종 물품(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그 밖에 구민ㆍ학생 등의 현장체험ㆍ교육 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입주작가는 작업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전시회 등으로 소명사유 제출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취소 및 계약 해지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작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 미 이행 및 입주 계약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퇴실명령을 최소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작가가 퇴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ㆍ종교ㆍ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
2.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5.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

사용료 및 사용시간

장생포문화창고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 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가.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
나.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문화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 5일 전: 사용료의 80퍼센트
다. 사용 1일 전: 사용료의 50퍼센트
라. 사용 개시일 이후: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퍼센트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설비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추가 설치한 부대설비를 원상복구한 후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관람료 등

① 구청장 및 사용자는 시설의 공연, 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연ㆍ전시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 감면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수강료 등

① 구청장 및 사용자는 각종 강좌 개설시 수강료 및 재료비를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강의 시작일 전날까지 수강자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2. 강의 시작일 이후 구청장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3. 강의 시작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일수만큼 일할계산 후 차액 환불
④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3조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창작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창작촌 주요 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입주작가 선정 및 퇴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1.>
1. 문화ㆍ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에 관한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해당 안건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창작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문화예술창작촌 운영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비 집행 관련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