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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87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구성 등

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1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의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해야 한다.
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약품관리

각 동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

지도감독 등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