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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69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4.>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 체육활동, 공연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중구(이하“구”라고 한다) 또는 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다.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구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6.24.,2026.6.25.>
1.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2. 행사장소나 행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원이 1,0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는「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24.6.24> <개정 2026.6.25.>
③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6.24.> <개정 2026.6.25.>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4.6.24.>
③ 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 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6.24.>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의 옥외행사 주최ㆍ주관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2026.6.25.> 1. 삭제<2024.6.24.> 2. 삭제<2024.6.24.> 3. 삭제<2024.6.24.> ②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옥외행사 관련 부서장이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6.24.,2026.6.25.> 1. <삭제 2026.6.25.> 2. <삭제 2026.6.25.>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24.> 1. 일시, 장소 2. 주최, 주관 및 후원 3.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 수립을 위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와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5.>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2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6.6.25.>]

[제목개정 2024.6.24.]

제6조

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해당 행사시작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4.6.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 지원 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신설 2026.6.25.> 3.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6.25.>]

제9조

응급의료 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