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남구는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강남구는 주민 개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강남구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감의 상태를 말한다.
2. “강남힐링센터”란 주민의 행복 증진과 심신 건강을 위한 몸과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강남힐링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센터 내 설치된 기계장치, 도구, 장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행복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행복에 작용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강남형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주민 행복 증진의 목표 및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
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요정책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인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과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 체험 또는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복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4.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 한다.
② 자문단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행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4.>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단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의 자문요청이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단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개최한다.
② 자문단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선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행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복 증진과 심신 건강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16.>
③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몸과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육ㆍ홍보 등
2. 주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익적 사업 수행
3. 그 밖에 주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동체 소통의 장소 제공 등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제19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3과 같다.
③ 수강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대관료 및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
2.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일 4~6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50퍼센트 반환
4. 사용예정일 1~3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20퍼센트 반환
① 수탁기관은 제17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 행복 증진 및 센터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련 법령 및 조례ㆍ규칙, 협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수탁기관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청구 등에 따른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ㆍ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4.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단의 수당ㆍ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행복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