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ㆍ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