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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86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①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시킬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또는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구청장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또는 재난 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