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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5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5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개정 2022. 7. 11.>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2. 7. 11.>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2. 7. 11.>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2명 이하의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5. 19.>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8231;법조계&#8231;언론계&#8231;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2026. 4. 20.>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5. 19.>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2025. 5. 19.>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및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5. 19.>

제5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홍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 10. 5., 2024. 2. 19.>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
⑥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
⑦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5. 19.>

제7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2026. 4. 20.>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개정 2022. 7. 11.>
4.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신설 2025. 5. 1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 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④ 의장은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의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제9조

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9조의2

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인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출장계획서에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도민의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의결 뒤 변경이 필요한 출장계획서의 경우 도민 의견 수렴기간은 5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19.]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성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5. 5. 19.>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5. 19.>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제11조

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8231;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
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5. 19.>

제12조

삭제

삭제 <2022. 7. 11.>

제13조

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제14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9.]

제15조

직원 보호 등

① 지방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