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5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4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5. “창업‧벤처기업”이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창업‧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벤처기업 인프라 확충 지원
2. 창업‧벤처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3. 창업‧벤처기업 판로 확대 지원
4.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5.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6.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도지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