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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785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4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을 규정하여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 여객과 화물운송 및 사무를 취급하는 하는 사무원, 보조원 등 여객과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고령운전자”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연령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은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
나. 고령운전자 보호와 예우 및 교통안전 증진 사업
다.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발적인 조직 사업
라.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사업 공모ㆍ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와 선정 및 지원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교통안전 시범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개발된 교통안전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참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

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9조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교통안전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분야의 신기술 도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기술을 시상하는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삭제 <2023. 11. 6.>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도에 등록된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3. 그 밖에 교통안전 봉사와 관련한 활동실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제11조

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ㆍ외 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3. 개인택시운송사업
③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1. 시장ㆍ군수
2. 도 및 경상북도의회
3. 교통 관련 민간단체
4.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상북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경상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경상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노조,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장
④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3. 4. 10.>

제13조

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 사업
5. 삭제 <2023. 4. 10.>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기술개발자, 교통안전 봉사 단체, 모범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