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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5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도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및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통계자료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시장ㆍ군수와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7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제8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기술의 전수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8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고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개정 2023.5.25.>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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