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지정 신청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ㆍ군별로 하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1개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상북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번호판발급 수수료, 등록관청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7.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