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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5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5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아동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온종일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동돌봄공동체”란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자원(공적 돌봄은 제외한다)을 활용한 공동육아 활동을 주로 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4. “돌봄공간”이란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육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4조

경상북도 아동돌봄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아동돌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반구축
2.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아동돌봄 정책 재정 마련 방안
4. 아동돌봄 관련 교육ㆍ훈련
5. 아동돌봄 지원사업 확대 및 활성화 방안
6. 아동돌봄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7.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예산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아동돌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아동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아동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 육아상담, 부모교육, 건강증진 등 아동 양육 부모 지원사업
5.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6. 아동돌봄 종사자 교육ㆍ훈련 사업
7.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비용 지원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아동돌봄공동체 운영 지원 등

① 아동돌봄공동체는 체계적이고 원활한 공동육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아동돌봄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돌봄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맞춤형 공동육아 활동 및 부모ㆍ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2. 육아 정보 제공
3. 도서ㆍ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나눔 지원
4. 학습, 놀이,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등하교 지원
6. 간식 제공
7. 그 밖에 아동돌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 육아 활동
③ 도지사는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아동돌봄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돌봄기관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우수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3. 아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돌봄 종사자 역량강화
5. 아동돌봄 정책 개발
6. 아동돌봄 기관 및 종사자 네트워크 구축
7. 아동돌봄 정책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지원사업 및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및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연중 상시 아동돌봄을 제공하는 온종일아동돌봄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다함께돌봄센터
3. 지역아동센터
4. 어린이집
5. 그 밖에 도지사가 온종일아동돌봄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종일아동돌봄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종일아동돌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령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보험가입 등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시설 및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아동돌봄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도지사는 아동돌봄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돌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