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그 발생을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 도민건강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그 발생을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 도민건강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이 조례는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개선 목표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6. 법 제22조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방안
7. 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로 인한 도민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2.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 법 제22조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개정 2024. 11. 11.>
5. 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 사업 <신설 2024. 11. 11.>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시설과 연구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미세먼지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3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11.>
5. 제19조에 따른 도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경상북도의원 1명
2.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3.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 <개정 2023.12.28.>
4.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 <개정 2024.06.27.>
5.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④ 위촉직 위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별,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시ㆍ군과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위하여「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4., 2024. 11. 11.>
1. 영 제9조에 따른 자동차 <개정 2020. 12. 14.>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개정 2020. 12. 14.>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동차 <개정 2020. 12. 14.>
③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대상지역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은 영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1.>
④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예상 전일에 비상저감조치 효과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도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도지사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등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의 결과 채택된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각종 공사,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으로 도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예방대책의 수립과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