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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85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2-19공포번호 5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기 회수ㆍ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9.]

제4조

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는 도지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해당 우수업체를 추천한 시장ㆍ군수가 그 추천을 철회한 경우

제5조

우수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업체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환경우수업체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업체 관련 정보를 도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등에 등재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제7조

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