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19>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기 회수ㆍ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9.]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는 도지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해당 우수업체를 추천한 시장ㆍ군수가 그 추천을 철회한 경우
① 도지사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업체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환경우수업체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업체 관련 정보를 도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등에 등재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