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상북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상북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상북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받은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
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영농어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정착하고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