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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4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사회적 가족 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지역사회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4.“공유주택(Share house)”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0.]

제4조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4. 12. 30.>]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개정 2024. 12. 30.>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신설 2024. 12. 30.>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개정 2024. 12. 30.>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 <개정 2024. 12. 30.>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
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2. 30.>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⑤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 12. 30.>]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4. 12. 30.>]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4. 12. 30.>]

제8조

사업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 사업
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3. 사회적 가족 형성ㆍ유지 지원 사업
4.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4. 12. 30.>
5. 1인가구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개정 2024. 12. 30.>
6.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4. 12. 30.>
7.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4. 12. 30.>
8.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 <신설 2022.12.30., 개정 2024. 12. 30.>
9.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12. 30.>

제9조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12. 30.>]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1인가구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30.>
1.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4. 12. 30.>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4. 12. 30.>
3.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개정 2024. 12. 30.>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1. 도의회 의원 <신설 2024. 12. 30.>
2. 도 1인가구 지원 관련 소관 업무 실ㆍ국장 <신설 2024. 12. 30.>
3. 1인가구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 12. 3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 12. 30.>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0.>
1. 삭제 <2024. 12. 30.>
2. 삭제 <2024. 12. 30.>
3. 삭제 <2024. 12. 30.>
4. 삭제 <2024. 12. 30.>
5. 삭제 <2024. 12. 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⑥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협의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⑦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 12. 30.>]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4. 12. 30.>]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개정 2024. 12. 30.>
2. 제8조에 따른 사업 <신설 2024. 12. 30.>
3. 제9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24. 12. 30.>
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2.12.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4. 12. 30.>]

제13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개정 2024. 12. 30.>
2. 제8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24. 12. 30.>
3. 제9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24. 12. 30.>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4. 12. 30.>]

제14조

홍보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