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월경곤란증,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4. 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5.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6.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