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험ㆍ검사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별표 1의 해당 시료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상수도, 간이ㆍ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 먹는 샘물, 욕장수, 온천수, 수처리제, 농어촌용수, 하천ㆍ호소수, 폐기물 등의 의뢰서 : 별지 제1호서식
2. 식품, 식품첨가물, 위생용품, 식품용기,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접수증(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➃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접수증(영수증)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부서에서 접수한 의뢰서 및 시료는 해당 시험ㆍ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시료의 분류 및 시험ㆍ검사항목의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한 때에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2. 민원부서의 장은 의뢰서의 시험ㆍ검사항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며, 배부 받은 담당부서의 장이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시험ㆍ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서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 외국어 번역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 시험성적서를 민원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성적서 양식이나 관련규정이 있을 시 해당 양식을 이용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부분 변경된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민원부서의 장은 제3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험성적서(재발급 포함)를 의뢰인에게 교부 또는 우편 발송한다.
②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은별표 1에 의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의뢰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시험ㆍ검사가 착수되기 전 단계의 경우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의뢰인이 시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되는 수수료는 의뢰인이 정하는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송금처리하고, 제2항에 따라 반환되는 시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잔여시료 반환(확인)증을 작성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인이 시험성적서 또는 영문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