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로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부산시민”이라 한다)이 물리적으로 단절되거나 스스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2.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① 시는 외로움을 시에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및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구청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시민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외로움 치유를 위한 시책의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 개발에 관한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로움의 원인 및 치유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지원
2. 외로움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3. 외로움 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4. 제2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
5. 그 밖에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외로움 치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외로움 치유를 위한 전문가 상담
2. 생활‧취미 등의 공유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제공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치유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