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ㆍ리ㆍ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ㆍ리ㆍ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ㆍ리장 또는 반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2. 12. 30)
삭제 (2022. 12. 30)
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ㆍ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기존 통ㆍ리장은 통ㆍ리장이 바뀌었을 때 후임 통ㆍ리장에게 10일 이내에 마을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통ㆍ리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통ㆍ리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통ㆍ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밀착 행정시책홍보, 읍ㆍ면ㆍ동 업무추진 협조 및 지원
2. 주민의 요구사항 수렴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
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4.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6. 통ㆍ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8.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전시에 한한다)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22. 12. 30)
① 통ㆍ리장 및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ㆍ리장 및 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통ㆍ리장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ㆍ리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통ㆍ리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에 관련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2. 업무수행과 관련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문서의 무료 열람
3.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① 통ㆍ리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ㆍ리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여금 및 보상금은 년 2회 명절(설날,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누구든지 통ㆍ리ㆍ반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주민으로 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1회 모범 통ㆍ리ㆍ 반장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ㆍ리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통ㆍ리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