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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3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복지,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책임을 정하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2.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기초학습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 법인,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방과 후 복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군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주군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방과 후 다함께 돌봄 민ㆍ관ㆍ학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돌봄아동의 기초학습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저학년인 초등학생,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다문화가족, 방과 후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등학생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돌봄 아동에게 실비상당액을 이용료로 징수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9조

이용대상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10.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7.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10조

돌봄시설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공립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돌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사업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위탁계약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군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ㆍ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방과 후 돌봄 및 돌봄 서비스 운영계획 심의ㆍ조정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방과 후 돌봄 및 돌봄 서비스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방과 후 다함께 돌봄 및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방과 후 다함께 돌봄 및 돌봄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 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된 사항의 추친

제12조

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군 돌봄사업 전담부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사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해야 하며, 사안이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군 돌봄사업 전담부서 공무원인 위원 중에 공무원 직제상 상위 직급 보유자가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2>

제16조

보험

① 군수는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관련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방과 후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군수는 방과 후 돌봄, 돌봄 서비스, 돌봄 시설 등 돌봄 사업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ㆍ외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 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