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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3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2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이라 한다)가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교류ㆍ협력 사업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및 관광ㆍ특산품 홍보 등 협력사업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교류ㆍ방문사업
3.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4. 군이 주최하는 출향인과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5.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출향인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
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차량 등 지원
3.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제7조

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