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3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옴부즈만”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ㆍ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ㆍ처리
2.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ㆍ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구성

①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으로 두며,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옴부즈만이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5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전문가 자문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소속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

합의의 권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시장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나 신청인ㆍ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시 또는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