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과 이를 위한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이하 본 조에서 “연구단체의 목적”이라 한다)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1호에 따라 편성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연구단체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을 수행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4. “연구경비”란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원되는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3명에서 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의 존속기간은 제4조에 따른 등록일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의 연구활동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해당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연구단체의 간사(이하 본 조에서 “간사”라 한다)는 대표자가 해당 연구단체의 나머지 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대표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고, 연구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간사는 대표자를 보좌하여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표자는 제3조에 따라 구성한 연구단체를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서류 제출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등록여부를 결정, 처리하고 그 사항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면서 연구활동 계획에 따라 연구경비를 신청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로 등록여부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의원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⑤ 대표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의 소속 의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1개의 연구단체에 이미 소속된 의원이 제5항에 따라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소속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에 대한 신고로 변경 전의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변경에 대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전의 연구단체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에 연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경비 신청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경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의장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안건을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하고, 의장은 이 통보 결과에 따라 연구경비 지원여부를 결정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경비 지원여부 등 통보서에 위원회의 통보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가 당초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연구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서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서 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등 심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에 지원한다. 이 경우 연구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수당, 전문가 자문경비, 자료 발간비
3.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연구활동비로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 따른다.
① 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경비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상의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그 연구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연구단체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단체에 연구활동 경과 또는 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 시 의장이 첨부를 요청한 경우에도 같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이용하여 의원 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