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양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평가하며,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그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일괄하여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군의 각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군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에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도로ㆍ교통시설물, 공원ㆍ녹지 및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잣대로 평가하여 최상의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잣대로 평가하여 최상의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용 시 사고의 방지 및 편리한 대내외 통행 구조
2. 구성원이나 이용자의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군수는 주거단지 조성이나 주택 건축 등에 관한 행정행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잣대로 평가하여 최상의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과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ㆍ직장 및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및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과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새로운 택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7조 따른 달성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 참여단(이하“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참여단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참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리플렛, 홍보물 등을 통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평등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활동에 참여한 참여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실비)을 지급할 수 있다.
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