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기술자"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통을 대표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5명 이내로 장인을 선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③ 구청장은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6.4.>
1. 같은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구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ㆍ보존ㆍ계승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구의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정ㆍ품질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
3. 구의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전통기술 및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 및 명패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2. 구에서 편찬ㆍ발행하는 홍보책자에 홍보
3.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사람당 100만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① 장인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3., 2021.6.4., 2024.12.6>
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장인의 선정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장인은 구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술전승과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인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