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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24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5-29공포 2019-05-29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보장하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활동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활동 분야별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및 창작 활동
2. 비영리 기관 및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부산북구 리틀야구단 등의 단체의 청소년 대상 문화활동
3. 청소년 문화활동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4. 청소년 문화활동 단체 등의 국내 및 국제 교류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학사업 추진

구청장은 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