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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2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0-23공포 2024-10-23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3>
1. 삭제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② 구청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한정함.
10.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 인적안전망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