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19.>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9.>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