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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2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19.>

제3조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9.>

제4조

회계관리 등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