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화ㆍ영상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이하 "영상물"이라 한다)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등 행사 개최
2.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활동의 유치
3.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4.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
5.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