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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영화ㆍ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2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5-29공포 2019-05-29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화ㆍ영상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이하 "영상물"이라 한다)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등 행사 개최
2.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활동의 유치
3.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4.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
5.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