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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1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유류비
4.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5. 자율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 제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ㆍ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 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 대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