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개발을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실ㆍ국ㆍ본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계획, 착수, 진행 및 완료에 대한 평가 등 회의 개최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실ㆍ국장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1. 경기도민
2. 해당 시범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 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