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이 규칙에서 “도민감리단원”이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8.>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이하 “도민감리단”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로 지정하여 통보한 공사의 발주자는 도민감리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공사 도민감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도민감리단은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를 발주자에 통보하여 감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4.8.>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민감리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민감리단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상황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4.8.>
도민감리단장 및 도민감리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도민감리단장이 운영협의회장이 된다. <개정 2024.4.8.>
1. 도민감리단장 <개정 2024.4.8.>
2. 도민감리단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4.4.8.>
3. 운영협의회장이 지정하는 도민감리단원(도민감리단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4. 발주자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감리가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 및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8.>
④ 운영협의회 구성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운영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민감리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민감리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4.8.>
도민감리단으로 위촉받아 감리업무 수행한 도민감리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도민감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목개정 2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