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법인ㆍ단체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①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의 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와 공공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계약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대상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발주 및 계약 부서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기관별 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목표율 및 구매품목
2.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의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구매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상기관별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5. 대상기관별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6.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실시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상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3.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해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7. 공공구매 영업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