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약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4.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동반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7. 그 밖에 국외연수 등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 또는 해당 의원의 출장에 동행하는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이하 “출장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출장자는 의장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공무국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외에 의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⑤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장자 중 의원 1명 이상은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출장계획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결 이후 출장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변경계획서를 심사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및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부산광역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② 심사위원회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출장자는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따라 출장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식행사ㆍ국제회의ㆍ자매결연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한한다.
③ 출장자는 출장 일정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의장은 임기만료에 따른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
① 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공무국외출장은 귀국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② 출장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 해당 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ㆍ외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임기만료가 1년 이내인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3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때에는 출장 허가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
③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공무국외출장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6. 7. 8.>
④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원의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의원을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⑤ 의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출장 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