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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1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임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김천시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계획을 반영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 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국장ㆍ소장ㆍ과장
2. 김천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다.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
라. 농어업인 단체 추천인
마.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바. 음식업 관련 추천인
사.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업무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④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