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김천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안
3.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
① 평가단원은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하며, 평가단은 공개모집, 김천시의회 추천, 읍면동장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7.6.>
②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복지, 경제산업, 건설안전, 농업, 보건의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별 평가단원은 10명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평가단원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1명을 두며,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단의 부단장은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단원 중 김천시의회 추천인 수는 분과위원회별 3명으로 한다.
⑥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단장ㆍ부단장ㆍ분과위원장 및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ㆍ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간사는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평가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평가단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평가는 주요시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회 실시
2. 수시평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
② 평가방법은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조사방식을 병행한다.
③ 단장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능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