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김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김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