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