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의 장애인보조기구 중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수리센터”란 장애인 휠체어 등 전문적인 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출장수리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리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휠체어 수리
2.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이 경우 출장수리는 광양시 지역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수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을 무료대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중 출장비와 기술료 및 무료대여에 따른 비용은 시장과 수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고, 부품비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요양보험 요양급여 대상자인 경우
2. 휠체어 구입 후 판매업체 등의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전동기기의 전지교체 또는 수리비용
4. 전동기기 전지 지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또는 수리비용
④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⑤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정수리업체에 교부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리의뢰서를 교부받은 수리업체는 고장 부위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대장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지원 세부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① 시장은 수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그 날부터 3년 이내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