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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80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3조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도시기본계획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통신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ㆍ가공처리ㆍ서비스 제공 등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ㆍ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 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운영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6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서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
⑤ 삭제 <2023. 11. 6.>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7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단의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