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보호 및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 방안
3.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ㆍ간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3. 한부모 가정
4. 다자녀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하게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 돌봄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다함께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2. 다함께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다함께 돌봄 서비스 홍보 방안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
4. 다함께 돌봄 시설의 우수 사례 발굴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 다함께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3. 다함께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시설 대표
4.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함께 돌봄 시설 및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