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지원,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택시산업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택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 <개정 2023. 12.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2. 15.>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2025. 10. 2.>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3. 12. 15.>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운송료,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개정 2023. 12. 15.>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사업 <개정 2023. 12. 15.>
6.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등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개정 2023. 12. 15.>
7.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8. 최근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10년 이상 「도로교통법」 제93조에 해당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 <개정 2023. 12. 15.>
9. 출근길ㆍ퇴근길 교통봉사,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0.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및 출연금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사용해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연장요건, 연장기간은 도로 여건, 평균운행거리, 안전성 요건 충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시장은 택시 서비스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시흥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15.>]
제21조(시행규칙) <삭제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