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개정 2023.11.2>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매목표 비율 및 실적 관리
3. 제6조에 따른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