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이란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활동
2.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5.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 및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 계획 및 사용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기금을 사용한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총괄ㆍ조정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
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지원
4. 정책 협의 및 자문 검토
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제4조에 따른 사업 분야별 담당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4.5.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5.30> 1.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5.3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4.5.30>]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5.30>]
<삭제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