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에게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도박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에게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도박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사이버 도박”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0.2.>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사이버 도박을 포함한다) 문제의 이해, 중독의 원인, 위험성 및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여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2.>
4. "선별 검사"란 도박 중독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적합한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2.>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도박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도박의 폐해로부터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
2.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 방안
3. 도박 예방을 위한 학생ㆍ교직원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 검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도박 중독으로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이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이버 도박 중독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 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교육감은 도박의 예방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 기관과 협력한다.